제1조 (명칭) 본 법인의 명칭은 '단법인 한국농식품융합연구원'(이하‘연구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영문은 'Korea Agro-Food Convergence Research Institute' 로 한다.
제2조 (목적) 본 법인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의 농림수산축산업과 식품·외식산업(이하‘농식품산업'이라 한다)에 있어 산업간, 기관간, 기업간의 네트워킹과 융·복합을 통한 경영혁신과 신사업 창출을 연구하며, 이를 실행하는 다양한 실천적 방안을 제시함으로서 회원들의 발전과 우리나라 농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연구소 소재지) 본 연구원의 주된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길 18, 1101호(여의도동, 오성빌딩) 로 한다. 필요할 경우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 분원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① 본 연구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1. 농식품산업융합 연구개발사업
2. 농식품융합사업 관련 지원 및 자문사업
3. 농식품산업 클러스터 관련 지원 및 자문사업
4. 농식품융합 진흥사업
5. 농식품융합분야 인재양성사업
6. 농식품융합분야 출판, 홍보, 정보제공사업
7. 외식식품분야 레시피에 대한 연구, 등록, 인증 및 권리화사업
8. 소비자 조사 및 모니터링 사업
9. 재능기부회원 활동 지원사업
10. 사회기여 봉사사업
11. 기타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② 본 연구원은 본 조 제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설립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 (회원자격과 구분)
① 농식품산업 및 협력적 융복합 경영에 대한 관심과 지식을 보유한 사람 또는 단체로서 본 연구원의 목적에 동의하고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가입하는 자가 본 연구원의 회원이 된다.
② 본 연구원의 회원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회원 :
가. 기업회원 : 농식품산업 및 이의 융복합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기업·기관·공공단체 등 법인회원
나. 연구회원 : 농식품산업 및 이의 융복합경영을 연구하는 전문가
2. 준회원
가. 학생회원 : 농식품산업, 융복합경영, 클러스터에 관심이 있는 학생
나. 후원회원 : 본 연구원의 목적에 찬동하며 본 연구원의 활동에 주로 재능, 노력, 금전적 후원을 행하며, 운영에는 참여하지 않는 회원
다. 레시피연구회원 : 본 연구원의 목적에 찬동하며 음식을 연구하는 자로서 본 연구원에 레시피를 등록한 자
③ 이 밖의 회원의 자격과 승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본 연구원의 정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2. 정기총회 참석권
3. 본 연구원의 연구자료 열람권
4. 본 연구원의 교육, 자문 등 활동의 우선 수혜권
5. 창의적인 연구활동
6. 각종 참석대상 모임 및 활동 참여
② 준회원은 본 조 제1항의 제1호 및 2호를 제외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③ 본 연구원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1. 본 연구원의 정관ㆍ제 규정 및 총회ㆍ이사회의 제 의결사항 준수
2.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3. 회원 변동사항의 보고
④ 회비는 가입비, 연회비 및 특별회비로 구분하고, 연회비는 임원회비와 기업회비, 일반회비로 구분한다. 회비의 납부방법과 금액 등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7조 (회원의 가입과 탈퇴)
① 회원의 가입과 탈퇴는 소정의 양식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② 회원의 가입은 회원가입 신청서가 접수되고 가입비와 회비가 납부가 이루어진 날부터 회원가입이 된 것으로 본다.
③ 회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8조 (회원의 제명)
① 본 연구원 회원으로서 본 연구원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② 회원의 의무인 회비를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연구활동 등의 실적이 12개월 이상 없을 경우 총회의 의결로 회원에서 제명할 수 있다.
제9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연구원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연구원장 1인
3. 이사 5내지 15인 (이사의 범위에 이사장 및 연구원장을 포함한다.)
4. 감사 1내지 2인
제10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 또는 의결권이 있는 재적 정회원 3분의 1의 추천을 받은자 중에서 총회에서 의결권 있는 재적 정회원 과반 수 참석과 참석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된다.
② 이사는 정회원이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은 외부인사도 선출할 수 있다.
③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이사장의 선출 및 임기)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② 이사장은 제2조의 목적 수행에 부합하는 자로서 산학연 네트워크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만장일치로 추대하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③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이 공석이거나 궐위되었을 때에는 연구원장이 이사장직을 대행한다.
제12조 (연구원장의 선출 및 임기)
① 연구원장은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② 연구원장은 제2조의 목적 수행에 부합하는 분야의 박사학위 이상을 소지한자로서 산학연 네트워크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만장일치로 추대하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③ 연구원장은 연구원의 대표권을 가지며 사무국을 관리, 운영한다.
④ 연구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 (임원의 직무 및 책임)
① 이사장은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업무를 총괄한다. 이사장이 공석이나 궐위 되었을 때에는 제11조 제4항에 따라 연구원장이 이사장의 직무를 행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연구원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직무를 행한다.
③ 상근이 아닌 임원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임원의 보수 및 실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일
3. 본 항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서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본 항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한 이사회의 소집요구
5. 연구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14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사항
제15조 (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 1회 2월중에,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이사회 의결로 개최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본 조 제2항에 따라 사전에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해당 총회의 동의를 받은 안건은 즉석안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6조 (총회의 의결)
① 총회는 의결권 있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총회는 출석한 의결권 있는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정회원은 출석 및 의결권을 구체적 안건 등 명확한 위임내용을 정하여 다른 정회원에 위임할 수 있으며 재위임은 할 수 없다.
제17조 (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정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의결권 있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대표를 정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본 조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주재로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18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19조 (이사회)
① 연구원에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이사회를 대표하고 법인의 주요한 의사를 이사회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20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임원 추천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기타 중요사항
제21조 (이사회 의결)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정수의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서면의결할 수 있으며, 의결이 있는 경우 그 결과를 모든 이사에게 10일 이내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3일전에 목적과 안건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본 조 제2항에 따라 사전에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 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안건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3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③ 본 조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24조 (사무국)
① 연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의 구성, 인사, 보수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연구원장은 사무국 직원의 채용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을 이사장의 승인을 받는다.
③ 연구원장은 연구원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을 위촉하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5조 (사무국의 기능) 사무국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총회 및 이사회 안건의 작성
2.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3. 연구원 사업의 계획 및 집행
4. 연구개발의 수행
5. 그 외 연구원과 관련하여 연구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26조 (분과위원회 및 부속연구소)
① 연구원은 연구원의 발전과 내실 있는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를 설치하거나 운영할 수 있다.
1. 고문과 고문단
2. 자문과 자문위원회 또는 자문단
3. 연구위원회와 분과위원회
4. 레시피 등록 센터
5. 기타 부속 기관
② 이사장은 연구원의 업무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농식품 산업 및 융합전문가를 고문 또는 자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본 조 제1항에 의한 사항의 설치, 기능, 운영 등에 관한 것은 이사장이 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7조 (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 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2.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에만 지출이 되도록 하는 재산
3. 보통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③ 사회봉사활동을 위하여 특별히 구별되어 관리가 필요할 경우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봉사 재산으로 하여 별도 관리한다. 사회봉사 재산은 사회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로만 지출한다.
제28조 (재산의 관리)
① 제27조 제2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②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목록을 변경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③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인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보존 및 기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9조 (수입) 본 연구원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 수입에 의한다.
1. 회원의 회비 및 특별회비
2. 연구용역, 자문 수입
3. 레시피 등록 및 이용료
4. 정보 이용료
5. 기본재산의 과실
6. 기부 및 후원금
7. 기타 수입
제30조 (지출) 본 연구원의 지출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원 운영비
2. 임직원 보수
3. 사업비(연구비 포함)
4. 사회봉사활동비
5. 기타
제31조 (회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②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다만,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③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 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로 계리한다.
④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2조 (해산)
①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본 연구원과 유사한 목적을 갖는 법인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제33조 (정관개정) 이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 (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 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 (시행세칙)
①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연구원 시행세칙을 정하여야 한다.
② 시행세칙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6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정관의 변경
3. 임원의 변경
4. 총회의 공고 및 개최결과
5. 기타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결정한 사항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본 연구원 설립당초의 임원 및 그 임기는 본 정관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본다.